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점검할 건설 현장을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했던 모니터링에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성능,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조치하는 등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불법 행위 적발 시 건축 관계자에 더해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기술자 등도 처벌하고 기존의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결과 샌드위치 패널은 67개 가운데 82%인 55개가 난연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202동 중 15%인 30동의 설계가 구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시공자나 감리자 등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실 설계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 처벌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