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국내 대형 로펌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회사 측 사건을 함께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동양그룹 측과 투자 피해자 측에서 각각 형사,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변회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신청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한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1,2심을 변호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건설사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이들의 변호를 맡는 동시에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변회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바른의 징계 신청을 결정했으며,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변회 관계자는 "보통 대형 로펌은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확인 체계'가 철저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징계를 신청하는 일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