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민감한 정보 노출 않고도 신분 증명서 발급

입력 2015-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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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혼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담긴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상세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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