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29일 군청 공사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재영(70) 전 장수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청렴의무를 저버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워 비난 가능성과 액수가 크다"며 "도주 염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장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때인 2008년 9월 추석 무렵과 2010년 5월에 장수읍내 자택에서 지역 건설업자 윤모(58)씨로부터 공사수주 업무 등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모두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돈을 준 윤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