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의 독립경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가 29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신경분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업은행 안팎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적지 않은 잡음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신경분리를 진행한 농협중앙회의 경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수협은행도 이러한 성장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현재 신경분리가 불가피하다. 수협은행은 내년 12월까지 지금보다 강화된 자본 및 경영지표인 바젤III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구조로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근 이원태 행장은 기자와 만나 “이 기간 안에 자회사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권의 경쟁 심화와 강화된 자본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자연스레 도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신경분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인사와 처우, 배치 등 문제로 노사 갈등과 조합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신경분리를 진행한 농협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 후 신경분리를 확정했다. 이듬해 3월 농협금융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노조는 물론, 단위조합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직원들은 분리과정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경제파트로의 배치를 꺼렸고, 중앙회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금융지주 출범 90일만에 농협중앙회 노조는 전체 계열사 조합원 1만5615명 가운데 1만4551명이 투표해 1만3988명(91.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기도 했다. 농협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사업 직원들은 자생력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단위조합 노조가 신경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회장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8일까지 받는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막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수협이 바젤Ⅲ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약 2조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더라도 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