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조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댕기머리 샴푸는 1998년 창립한 두리화장품이 1999년 론칭한 브랜드다. 국내 샴푸시장 최초 한방샴푸로 인기를 끌었다.
두리화장품은 1999년 댕기머리 헤어토틱에 이어 2002년 댕기머리 골드, 2003년 댕기머리 명품, 댕기머리 단오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2005년 댕기머리 뉴골드를 출시하고,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다. 2011년 창립 13주년을 맞아 탈모방지 하방샴푸 댕기머리 오현을 출시했고 2013년에는 댕기머리 애린 및 진윤 등 다양한 제품 등을 선보였다.
두리화장품의 제품 개발은 중앙연구소에서 이뤄진다. 중앙연구소는 그동안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은 물론 한약재를 이용한 발모제 조성물, 피부세정제 조성물 관련 다양한 특허를 획득,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댕기머리는 탈모방지 한방샴푸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브랜드다.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소비자 설문조사와 브랜드 전문가로 구성된 2차 평가단의 결과가 합산돼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시상이다.
한편, 식약처 조사와 관련 두리화장품 측은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중이여서 아직 공식입장을 말하기는 힘들다”라며 “식약처 조사가 한차례 이뤄졌고, 오늘 식약처에서 공장으로 조사가 나오는데, 식약처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고 말했다.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제조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를 중지하는 행정처분도 고려중이다. 또 식약처는 탈모방지샴푸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