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서울서 허가 없이 날렸다간 최대 '징역형'
소형 무인기 드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함부로 날렸다간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형까지 주어질 수 있다.
최근 서울의 각 학교, 아파트,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에는 국방부의 드론 관련 제한 규정이 배포됐다.
공지문에 따르면 항공법 제 172조를 근거로 해 드론이 초경량 비행장치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비행을 원할 경우엔 별도로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을 해야한다. 청와대가 포함된 종로 인근, 비행금지구역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서울 도심을 대다수를 포함하는 비행제한구역에는 4일 전까지 비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만일 승인 없이 비행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2kg 이상의 비행체를 날릴 경우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또 미승인 비행을 신고한 경우엔 신고자에게 포상도 주어진다.
드론 관련 커뮤니티에선 이를 두고 "서울을 떠나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이들 장난감으로 드론 날리면 이것도 벌금 감이네요. 이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되나 싶다"등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드론 규제 조치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미가전협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용 드론 시장은 지난해 보다 55% 늘어난 40만대, 14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용을 포함한 세계 드론 시장은 지난해 7조원에서 10년 후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