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 70%에 대해 국민연금 평균소득 기준으로 10% 상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단일제도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가장 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로 기초연금 급여수준과 지급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높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동반되지 않는 연금혜택 제고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 하에선 2060년 적립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를 현재의 9% 수준에서 15~16%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인구정책을 통한 노인인구비율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적연금 부문에 있어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전통적 연금제도 틀 속에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부 대책 중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도 기대된다”며 “기금형은 산업별, 직역별 다양한 유형의 기금 선택으로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에도 퇴직연금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