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30일 도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음식점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0곳, 원산지 미표시 9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등 영업주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고양시 덕양구 A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고, 성남시 중원구 B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한리필 전문음식점에 육고기를 공급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11곳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25곳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2곳, 무허가·미신고 6곳, 유통기한 경과 4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3곳 등이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무한리필 전문식당이 주로 야간에 영업해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는데다 단속도 느슨한 점을 악용해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무한리필 전문음식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46곳 가운데 32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