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기,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눈 주위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입력 2015-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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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제모기의 안전사용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모기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모기는 현재 단순히 털을 깎아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눠진다.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쪼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

겨드랑이·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해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돼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세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돼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변색 등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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