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4인 가족 317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5-05-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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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월 309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빠르게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한편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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