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펀드투자자(LP)를 모집한 사모펀드(PEF)에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베즈파트너스와 자베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G&A)사모투자전문회사,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모펀드(PEF)에 대한 첫 징계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베즈는 2013년 6월 그린손해보험(현 MG손보)을 인수할 당시 주요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주주인 G&A는 최대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 의결사항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