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노조규약에 따라 제한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금속노조 탈퇴건이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의 불법쟁의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폐쇄 장기화로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은 2010년 6월 노조총회를 열어 97.5%의 찬성으로 노조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같은 해 12월 새로운 기업노조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노동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발레오지회가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조합원 탈회는 금속노조의 규약에도 위배된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연구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ㆍ지회도 조직형태변경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만 규정해 법해석으로 남겨놓고 있다"며 "1ㆍ2심과 같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절차적 요건 외에 산업별 노조 지부ㆍ지회의 독립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가로막는 결과로서 노동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비용 및 편익(cost and benefit)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구성해 분석한 결과,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