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25%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된 첫해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23.1%포인트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3858명)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불과했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그쳤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 8.4%는 ‘총액 인건비 초과’ 라고 답했다.
또 의무 이행은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여름방학 전에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우선 확정·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