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을 목표로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기존 실물증권에 의존하지 않고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제도로 지난 10년 간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10여년째 표류했다.
김 국장은 “상법에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그것을 토대로 전자증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미 92% 정도 전자적으로 도입이 되긴 했지만 모든 증권을 전자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입법화 되면 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증권이 전자화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되며 이미 전자화돼 있는 CP와 계약이 개별적이어서 성격상 전자화하기 곤란한 투자계약 증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초과등록과 같은 전산상 착오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비용절감과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 실물증권의 제조, 교부, 보관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작성 등의 비용이 줄어든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 유통 비용이 감소될 것을 추정된다.
더욱이 전자증권 매매 시에는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위조주권의 형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분실 위조된 증권은 주식 525억원, 채권 707억원 CD 246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예탁원이 3억원 상당의 나스미디어 1만주권 1매를 발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 및 5% 보유공시 등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