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일반담배처럼 피울 경우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당수 전자담배 충전기가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18개 제품의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94.4%가 표시된 함량보다 1.1배~2.6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중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중 10개 제품(40%)이 표시된 함량과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니코틴을 1%(10mg/ml) 이상 포함하는 니코틴 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유통됐다.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별다른 계량 기구 제공 없이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니코틴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63건 중 구토, 가슴통증등 사용 후 부작용이 20건(31.7%)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으로 오인해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유아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순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한 화상사고도 2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니코틴 농도와 액상을 제한한다“며 ”국내에서도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내부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기준 미만으로 드러났고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교환이나 환불 조치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 충전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