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다. 결국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 수석부대표는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원칙적 합의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잠정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이고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공개한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당에서 요청해오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