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수출입은행 및 신한은행 전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경남기업 후폭풍이 전 금융권으로 번지자, 당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진행방식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개시된 시점인 지난 2013년 10월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3차 워크아웃 진행 당시 성 전 회장은 금융당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당국 관계자와 채권은행 행장 등 여러 금융권 인사를 만났고, 김 전 부원장보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 전회장의 외압과 로비가 김 전 부원장보의 결재라인에 있던 조영제 전 부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까지 미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해당 여부에 따라 금감원 수뇌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최종 결정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출석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감사원 결과, 금감원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관련법과 본원 규정을 무시한 채 워크아웃에 개입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채권단에 신청했다. 승인에 앞서 실사에 들어간 담당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무상감자를 결정했지만, 김 전 부원장보와 담당 팀장은 회계법인과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승적 차원에서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채권단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남기업의 기준가(3750원)는 발행가(5000원) 보다 낮은 상태로, 이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이 무시된 결정이다.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결정했고, 지난해 2월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에 대한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진행됐다. 여기에 3800억원의 신규자금과 6300억원대의 자금지원, 경남기업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까지 약속했다.
이에 따른 채권단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담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만 7400억원대에 이르며,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 역시 75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