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의 김성수가 재혼한 부인 A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김성수의 두 번째 아내 A씨는 지난 해 9월 수원지방법원 가사2단독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김성수와 인연을 맺었고, 2014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김성수는 재혼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성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모아뒀던 7000여 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김성수가 자신을 부인이 아닌 가정부로 취급한 것에 격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수 측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한편, 김성수는 2004년 강모씨와 결혼했고, 6년만인 2010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