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내부고발자 권익위 보호 조치는 정당"

입력 2015-05-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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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가 해임당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새노동조합' 설립자인 이해관씨는 2011년 10월 언론매체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이씨는 또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그러자 KT는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였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듬해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조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씨가 허리통증 등을 끊임없이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했지만 KT 측은 처음부터 이 전위원장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직·전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가 과다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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