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5-14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1991년 봄,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씨가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인데요. 사실 1심에선 자살한 동료의 유서 속 글씨가 강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인의 소견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4일 대법원은 이 감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감정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로인해 강씨가 24년 간 누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이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을 만기 복역한 강씨.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길고 긴 재판과정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40,000
    • +0.75%
    • 이더리움
    • 3,521,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0.7%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7,600
    • +2.97%
    • 에이다
    • 512
    • +5.79%
    • 이오스
    • 695
    • -0.14%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0.08%
    • 체인링크
    • 15,760
    • +2.87%
    • 샌드박스
    • 376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