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먹튀 론스타의 악연…인수 부터 소송까지

입력 2015-05-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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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14년간 4조7000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 ‘먹튀’ 한 대표적 외국계 자본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냈다. 2000년 부터는 부동산에도 손을 댔다.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6330억원에 인수하고 3년 뒤 되팔아 3000억원의 차익을 냈다. 스타리스와 극동건설도 인수 후 매각해 약 86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코메르츠방크가 론스타펀드(LSF)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은행업에 진출했다. 론스타펀드는 2003년 8월 27일 1조3800억원에 외환은행을 공식 인수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 ‘산업자본 논란’에 휩싸였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했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계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의결권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는데 론스타는 골프장, 호텔, 건설 등의 비중이 큰 산업자본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이유로 론스타의 주식취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9월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 역시 같은 해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2006년 2월에는 금감원이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실시하는 대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점포 수와 직원 수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과거 론스타가 대주주인 시기에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2008년 10.3%에서 2011년 60.0%까지 늘어났고, 이 기간 론스타가 배당으로 챙겨간 돈은 2조원이 넘는다.

결국 론스타는 인수 3년여만인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각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06년 3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놓자 마자 KB국민은행과 하나금융 등이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는 KB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그해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HSBC측에서 계약을 철회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 규모로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론스타가 거둬들인 수익은 배당금 총액 1조7099억원, 과거 보유지분 일부 블록세일을 통한 수익 1조1928억원, 하나금융과 지분 매매계약 대금 3조9157억원 등이다. 차익만 무려 4조6635억원에 달한다.

이후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3876억원대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013년 5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한 중재 재판부 구성이 완료됐고, 첫 구두심리는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매각 승인 거부·지연으로 HSBC에 매각할 기회를 놓쳐 2조22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배상금은 43억 달러(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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