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권<사진> 한국SR전략연구소(코스리) 부소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신환경보호법을 소개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CSR 물결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이제 중국에 상륙했으며 중국 정부의 강한 CSR 실천 의지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고 부소장은 “신환경보호법의 성과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곧 중국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5년 만에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없앴고 정부 민정부서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법과 시민사회, 당국이 함께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
그는 또 인도네시아, 인도의 CSR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인도는 2014년에 기업법을 개정했다. CSR를 의무화한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고 부소장은 “이들 국가는 CSR를 단순한 ‘규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기관리’나 ‘명성관리’ 차원으로도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회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CSR 안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SV)도 이러한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며 “과거의 기업 경영에서 간과됐던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핵심역량 및 경영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2015 대한민국 CSR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자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