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중소기업 규제ㆍ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옴부즈만은 2009년 8월 체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규제발굴ㆍ개선에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체결된 업무협약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재협약이다.
이번 재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정보공유 등으로 상호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중진공은 옴부즈만실에 직원을 파견하고,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발굴한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해온 바 있다. 중진공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한 543건의 애로사항 중 86건이 법령개정 등 실제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양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옴부즈만과 능동적으로 협력해 현장간담회 개최, 홍보 공조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