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규제 완화된다

입력 2015-05-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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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반 6주차 회실결과…62개사 방문ㆍ건의사항 1084건 접수

대출을 실행할때 적금이나 보험가입 권유를 제한하는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보험계약 승낙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자필서명 이미지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주만에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447건 중 절반인 219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119건(27%)은 추가검토를 진행키로 했고 소비자 보호와 연계된 관행ㆍ제도 109건(24%)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현장점검반 수용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 '꺾기'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한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과 논의해 '꺾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안내자료도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확인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현 규정에서 타 은행에서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할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장문메시지(LMS)로 전송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다. 타인이 서명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산업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 복구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업무 위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행ㆍ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 금융소비자의 불편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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