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장’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1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빠졌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 조항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9,000
    • +0.14%
    • 이더리움
    • 3,45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57,200
    • -0.37%
    • 리플
    • 792
    • -1.37%
    • 솔라나
    • 193,500
    • -1.83%
    • 에이다
    • 471
    • -1.05%
    • 이오스
    • 690
    • -1.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1.97%
    • 체인링크
    • 14,850
    • -2.17%
    • 샌드박스
    • 371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