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차량 탄 어린이 다치면 학원 폐쇄

입력 2015-05-12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학원은 폐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8월4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처벌할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야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87,000
    • -3.34%
    • 이더리움
    • 4,44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4.74%
    • 리플
    • 1,101
    • +10.21%
    • 솔라나
    • 304,600
    • -1.46%
    • 에이다
    • 791
    • -4.81%
    • 이오스
    • 772
    • -3.02%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7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0.54%
    • 체인링크
    • 18,800
    • -4.33%
    • 샌드박스
    • 392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