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공갈’ 발언 을 문제 삼아 정청래 최고위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의견대립도 격해지면서, 4.29 재보선 패배 후 다시 커지고 있는 당내 계파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 공동서명한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심판원은 요구서를 접수만 했을 뿐 아직 보고 등 정식 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후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이 조사명령을 내려야만 심판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강 의원이 조사명령을 내릴 경우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징계 수위를 놓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가장 높은 수위인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뉘는데, 비주류 그룹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등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적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당적박탈이 아니더라도 당원 자격정지나 당직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범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두고 범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비난했고, 주 최고위원은 이에 격분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는 아직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