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제소자들에게 스트립쇼 공연을 보여줬다가 해임된 교도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여성 공연단원이 퇴폐적인 스트립쇼를 벌이는 교화공연이 7분여간 진행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했고,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는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