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위원회는 FTA 발효 후 12번째 정기 회의로,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위원회는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 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 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 원활화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등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을 통한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 협의도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