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일대 재개발예정지역 38만9천여평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성남시는 2일 이들 개발예정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바꾸는 이른바 '지분쪼개기'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축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 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ㆍ수진2ㆍ중1ㆍ금광1ㆍ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ㆍ태평4ㆍ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시는 그러나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나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2005년 11월과 지난해 1월 단대ㆍ중동3 등 2개 구역을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정ㆍ중원구 89만8천여평 26개 구역을 3단계로 재개발하는 '201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는 등 대규모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