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용린,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5-04-30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해 유권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음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고, 선거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또다시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이같이 소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75,000
    • +11.61%
    • 이더리움
    • 4,723,000
    • +6.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7.72%
    • 리플
    • 869
    • +6.5%
    • 솔라나
    • 312,300
    • +7.21%
    • 에이다
    • 862
    • +5.77%
    • 이오스
    • 815
    • +1.75%
    • 트론
    • 236
    • +3.51%
    • 스텔라루멘
    • 161
    • +6.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9.22%
    • 체인링크
    • 20,820
    • +5.2%
    • 샌드박스
    • 430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