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 대한 보안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페이에 대해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30일 국내 카드사의 실무진들을 소집해 보안성심의가 완료됐음을 알리고 당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이날 오후 공식 통보될 예정이며, 업계의 예상대로 심의 결과 기술적으로 보안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으로 구성된 앱카드협의체는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심의를 의뢰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형적인 핀테크(금융+IT) 기술이다.
금융보안원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보는 등 검토 작업을 거친 금감원은 예정한 대로 4월 내에 보안성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1∼2개월에 걸쳐 약관 심사가 이뤄지고 나면, 삼성전자에서 29일 실적을 발표하며 예고한 대로 삼성페이가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