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의무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인 19개 정부ㆍ공공기관에 중소기업 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ㆍ공공기관들에게 소관 R&D 예산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청은 올해 의무지원규모를 1조800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각 기관의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는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조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 817건에서 2013년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다.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