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체로부터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KDN은 전 의원이 2012년께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의원은 2013년 초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소신껏 법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