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신고 신설

입력 2006-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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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신고항목이 확대되고 사후심사제도가 신설된다.

또 DHL이나 FeDex 등 특송업체의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이 신설되는 특송물품 통관관리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하게 통관하는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ㆍ운영한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시 송·수하인 등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 소재지, 특송물품 수집을 대행한 자 및 당해물품 용도(개인용품, 회사용품)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통관 이후에는 통관목록 자료 등의 분석결과 부당면세 및 불법통관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특송업체의 특송물품에 대한 자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체결사항을 확대하고 MOU체결 대상업체를 모든 특송업체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통관이후 실제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를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송업체 자체적인 우범정보 수집 및 세관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과의 MOU체결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할 때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토록 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는 자사와 거래하는 화물운송주선인의 명단을 사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인을 신고해야 한다"며 "특송업체는 법규위반 또는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인에 대해 거래중지 등 자체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X-ray선별 및 검사를 강화해 마약 등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토대로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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