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포인트)ㆍ단기운영자금대출(2%포인트)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도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 지금까지 총 8조4000억원을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