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27일 나타났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겸 정치인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농협은행의 백지신탁 매각 공고와 2012∼2015년 국회공보 확인 결과,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6명의 주식은 현재까지 모두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백지신탁해야 하며 신탁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팔아야 하지만 매각이 안 되면 기간 연장을 무제한 할 수 있어 60일 기한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