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한 노조 관계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새노동조합' 설립자인 이해관 씨는 2011년 10월 언론매체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회사 때문에 그룹사 직원이 자살했다거나, 회사가 고의로 산업재해 처리를 회피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KT는 "이 씨가 오직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경영진에게 타격을 입히고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KT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으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