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으로 그룹홈에서 지내게 된 형제가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에 나섰다.
광주 가정법원 가사4단독 정영하 판사는 A(38·여)씨가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원 조사관의 조사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관은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13·14)의 생활상 등을 조사해 서로의 만남을 도울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2008년 6월 조정 끝에 이혼했다. 두 아들은 B씨가 양육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달리 전남 보성 그룹홈으로 보내졌고, A씨는 가정법원 심리 절차를 통해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아들은 5년 간 못 만난 엄마와 살고 싶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사자들이 원만히 만날 수 있도록 '후견적 개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