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입력 2015-04-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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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독립유공자 서훈(敍勳)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더라도 취소해야 될 사유가 명백하다면 법원 판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항발 선생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상훈법에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울을 취소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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