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시설 공사 담합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 103억 과징금

입력 2015-04-23 14:40 수정 2015-04-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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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4.75%에 이르는 600억여원의 높은 가격에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으며 휴먼텍코리아에는 11억원을 주기로 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쟁자들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해 만점(2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2010년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는가 하면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는 한라산업개발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합의한대로 입찰가를 높게 써냈다.

이듬해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에도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서주는 등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모두 3건의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 총 8건의 공사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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