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주도적 역할 하셨던 당내 분들의 증언을 듣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검토 당시 법무부가 4차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특사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한 1차 특사 대상에서는 성 전회장이 빠져 있었는데, 사흘 뒤 갑자기 홀로 포함됐다는 것. 권 의원은 “재판을 받았던 성 전 회장이 한 달 전인 11월 상고를 포기해 이미 사면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