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귀휴를 떠났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휴는 수감 중인 모범수를 상대로 가족상을 치르거나 사회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모(47)씨는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떠난 뒤 귀소일인 21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 17일부터 4박5일 간 고향을 다녀온 뒤 21일 오후 4시까지 복귀해야 했다.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사회 적응 차원에서 장기간 복역 중이었던 홍씨를 가족 보증 아래 귀휴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교도관을 따로 동반시키지는 않았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를 현재 전국 수배내린 상태로,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귀휴 제도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