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 사용제한 해제 검토

입력 2015-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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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중단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오는 23일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주 중 전문가와 현장 검증을 통해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 및 영화관 진동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 사항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의 적정 여부, 공연장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문회의 및 현장 점검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수족관․영화관의 사용제한과 공연장의 공사 중단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최종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안전처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수족관 수중방수공사의 유효성과 롯데 측에서 제출한 수족관․영화관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와 공연장의 안전진단보고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제2롯데월드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롯데 측에 수족관 전체 및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 및 공연장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특히 수족관 누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안전처와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처는 시에 수족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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