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승열 변호사가 최근 지식재산금융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를 펴냈다.
이 책은 지식재산금융의 정의, 유형별 및 단계별로 구분하고, 나아가 법제도적인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지식재산금융을 유형별· 단계별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독자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저자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로서, 실무적으로는 인텔렉츄얼 디스카버리,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 일반인 역시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관련되는 법제도 등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지식재산금융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금융의 조속한 정착화에 노력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