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보사 계약변경 요구 거절 빈발

입력 2006-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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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자의 정당한 계약변경 요구을 거절하고 해약손해가 발생하는 계약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가입 후 계약변경, 보상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소연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10%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중인 자사 계약자의 특약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해지를 권유하는 등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뒤로 가는 서비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대인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되어 있고 종합보험(임의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혜택이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음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만 일방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온라인차보험사가 저가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 성장 했음에도 보험료를 빌미로 당연한 소비자권리를 우롱하는 영업을 전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 행태를 중지하고 보험소비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택하기 보다는 계약변경가능 여부나 보상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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