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경제, 생산약정제 도입…‘상생ㆍ수급안정ㆍ판매확대’ 추진

입력 2015-04-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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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업경제 사업구조개편으로 상생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부문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생산약정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일선 농ㆍ축협과의 상생, 수급안정과 판매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2 도약을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원년을 맞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표이사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ㆍ양파ㆍ무ㆍ고추ㆍ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기금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농협ㆍ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를 도입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농업경제 부문은 내년까지 2년간 지역농협 상생발전자금 1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가공공장, 공판장, 로컬푸드직매장 등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농협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접 사업이 불가능했던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가가 검은 차단 천막 대신 태양광발전기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다.

농협은 이와 함께 RPC 도정시설에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정받으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 강원에 이어 올해 제주, 충남, 경북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산물의 생산, 가공, 서비스 협력을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욱 대표이사는 농식품 수출 증대로 2017년까지 수출 1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중앙회, NH무역 계통조직별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시장 맞춤 공급체계를 통해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농산물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 컨설팅, 시장개척자금(100억원) 등도 지원한다.

올해 7월중 개국예정인 TV홈쇼핑과 농협a마켓 모바일 앱 출시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기반을 마련한다.

자본금 800억원으로 농식품 전문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택배 사업을 통해 홈쇼핑 택배물량의 50% 이상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요 과일 수입량은 2005년 47만7000톤에서 지난해 66만6000톤으로 40% 증가했으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국민 먹거리 안정성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 촉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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