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파견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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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 규모를 줄이고 이들 공무원의 담당 보직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안전처가 잠정 집계한 부처별 안전 관련 법안은 39개”라며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으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안전 대책의 실행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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