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4년 말 현재 종속회사 신세종을 비롯해 기타 특수 관계사들에 총 4088억7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흥건설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세종에 대해 500억4000만원을, 관계사인 중흥토건에 대해 691억원을, 중흥토건의 자회사 중봉건설에 대해 48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중흥토건은 정창성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또 관계사 시티글로벌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티종합건설 등에 1768억5000만원등이 있으며, 기타 종속기업 등에 대해 648억8100만원을 보증서고 있다. 시티글로벌은 정 회장의 차남 정원철 중흥종합건설 사장이 지분 100%을 갖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중흥건설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금지하며, 소속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마찬가지다.
중흥건설은 건설업에 특화된 그룹 내 계열사들의 주택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면서 계열사 간에 빈번한 대여거래, 지급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5566억8300만원가량 전액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지원부담이 제약요소로 내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중흥건설은 관계사들이 진행하고 주택사업이 우수한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어 자금융통이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부채비율 51.74%, 유동비율 260.80% 등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단,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기존 기업집단 간의 채무보증을 2년 이내에 해소해야만 한다. 유예기간 내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고발 등의 제제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총 4088억7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2년 이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 동안 진행될 분양사업들이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어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해 TF팀을 꾸려서 공정위에서 지정한 대기업집단 요건들에 맞게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